R&D에서 생산직으로 강제 보직변경 및 임금체계 변경 대응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제조 기업 연구소에서 R&D 인력으로 근무 중입니다.
1. 상황 * 근무 기간: 2025년 9월 1일 입사 ~ 현재 재직 중 (이전 직장 경력 약 30일 있음)
회사의 제안: 업무 적응도가 낮다는 이유로 2026년부터 생산직으로 강제 보직 변경 통보. * 변경 조건: 연봉은 동결이나, 일반 임금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 (실질적인 근로조건 저하).
2. 고민 사항 * 현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 당장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회사에 "3월 중순까지 근무할 테니 그때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협상안을 던져보려 하는데, 이게 현실적인 전략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근로조건 저하'나 '부당 전보'를 사유로 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단순 업무 적응 부족을 이유로 한 생산직 발령이 정당한지도 궁금합니다.)
3. 기타 * 현재 이전 일용직 이력(26일) 등을 포함해 3월 중순이면 180일이 넘는 것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 제안을 해볼수는 있습니다.(물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자체가 동일한 상태에서 포괄임금제로 변경된 것으로 인한
내용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 성립하려면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고할 의사가 없어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전적 등으로 인해 종전의 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