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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매매(샀을경우) ?

점포주 명도 기간이 8년이라고 하는데 새로 건물주가 등기이전후부터 임대기간이8년까지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계약하여 있는 날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가 원상복구 요구해도 되는지와 . 권리금을 임차인 요구하면 지불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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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가 임대차 갱신 가능 기간은 10년이며 전 소유주와 체결한 최초 계약일로부터 입니다.

      기존 경과한 2년을 빼고 8년후 명도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으나 전 소유주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상 복구는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권리금을 받아서 나갈 권리를 방해할 때,
      재건축 , 본인 사용 등으로 명도하여 줄 것을 합의 하는 경우에 지불할 수 있으나
      기간이 종료되어 명도하는 이유로는 권리금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개인 의견을 포함한 의견으로 분쟁시 법률적 유권해석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가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의 최소한 계약갱신 보장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 소유자와 계약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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