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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오징어264
파견직으로 이중 소속 일한다고 고용보험을 타회사에 들었는데요 계약이 만료되어가고 임신을 해서 출휴랑 육휴를 사용해야해서 다시 기존회사에 고용보험 해달라고 해야하는데 기존회사에서 갑질하는 거 같아서요 혹시 육휴나 출휴때문 고용보험 피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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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발생을 숨기기 위한 거라면 당연히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