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안에 비과세식대 20만원이 있고, 회사에서 별도로 앱을 통해 점심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면 회사에서 세금적으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급여 안에 비과세식대 20만원이 있고, 회사에서 별도로 앱을 통해 점심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면 회사에서 세금적으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종업원에게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식대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면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가.
또한 회사도 4대보험료 회사부담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4대보험에서의 추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세금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과 4대보험 측면에서 회사에 이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대 20만원은 급여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액 손금처리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으며, 근로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혹여나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현물식대를 제공하면 20만원 비과세 급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상황처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