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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값 식대를 20만원 찍고 막상 주는건 그거 반만 준다는데 괜찮나요??

회사에서 점심값 식대를 20만원 찍고 막상 주는건 그거 반만 준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세금만 더 많이 떼이는거 아닌가요?? 나라 지원을 받겠다는 건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식대를 20만원으로 산정했으면 그만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했다면 세부담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떼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월 20만원 이내까지는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20만원 비과세 급여처리가 되고 있다면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것이기는 합니다. 해당 식대가 비과세 급여로 처리되고 있는 지는 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