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점심값 식대를 20만원 찍고 막상 주는건 그거 반만 준다는데 괜찮나요??
회사에서 점심값 식대를 20만원 찍고 막상 주는건 그거 반만 준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세금만 더 많이 떼이는거 아닌가요?? 나라 지원을 받겠다는 건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식대를 20만원으로 산정했으면 그만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했다면 세부담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떼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월 20만원 이내까지는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20만원 비과세 급여처리가 되고 있다면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것이기는 합니다. 해당 식대가 비과세 급여로 처리되고 있는 지는 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