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비과세식대20만원을 해주고 대표님이 별도로 개인돈으로 점심을 사주고 계신데 이런게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비과세식대20만원을 해주고 대표님이 별도로 개인돈으로 점심을 사주고 계신데 이런게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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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가 별도로 개인돈으로 점심을 사주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그 대표가 질문자님에게 밥을 사먹였다고 그 내역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표님이 개인 자금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 자금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대 비과세는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식대 비과세20만원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면 안되는 것으로 이경우 비과세 20만원을 과세로 변경하거나
제공받은 현물 식사를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해야합니다.
근데 실무상 비과세 20만원도 하고 식대도 비용처리 많이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물식대를 받게 될 경우, 비과세 식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비과세 식대 + 현물식대를 제공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