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비과세식대20만원을 해주고 대표님이 별도로 개인돈으로 점심을 사주고 계신데 이런게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비과세식대20만원을 해주고 대표님이 별도로 개인돈으로 점심을 사주고 계신데 이런게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표가 별도로 개인돈으로 점심을 사주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그 대표가 질문자님에게 밥을 사먹였다고 그 내역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표님이 개인 자금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회사 자금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대 비과세는 적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식대 비과세20만원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는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면 안되는 것으로 이경우 비과세 20만원을 과세로 변경하거나

    제공받은 현물 식사를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해야합니다.

    근데 실무상 비과세 20만원도 하고 식대도 비용처리 많이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물식대를 받게 될 경우, 비과세 식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비과세 식대 + 현물식대를 제공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