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주택 신축시 환경부 소유 땅 일부 포함 관련
안녕하세요.
농촌에 있는 저의 집이 일부 환경부 소유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년전에 건축한 집인데 그때는 시절이 시절인지라시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건축을 했고 관활청에서도 허가를 받아 집을 지었는데
지금 살펴보니 환경부 땅이 건축면적에 일부 포함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 제가 소유한 같은 번지내 토지와 교환이 가능한지요? 혹은 환경부 땅을 제가 분활하여 구입이 가능한지요? 해결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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