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원룸을 공사중 가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보냈고 입주는 8월 말경 하기로 구두 약속을 받았는데
준공이 늦어지며 8월말에는 입주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가계약을 파기하려면 입주가 얼마나
늦어질 경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