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버팀목 전환 후 목적물 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대출 관려해서 잘 아는 내용이 없어 우선 현재 계약 이력들을 다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
계약일: 2022년 7월 21일
임대차 기간: 2022년 8월 8일 ~ 2024년 8월 7일
내용: 임대보증금 1억 3천 중 중기청 대출 9,700만 원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자비로 충당
[두 번째 연장 계약]
계약일: 2024년 7월 19일
임대차 기간: 2024년 8월 7일 ~ 2026년 8월 7일
특이사항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 중간에 퇴사를 해서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궁금한게
1. 저는 내년(26년) 3월 쯤에 이사를 가고 싶은데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뭐 만기 1개월 2개월 3개월 내에 해야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서요)
2. 아래 순서가 맞나요?
집주인과 상의 후 합의 하에 부동산에 등록해서 새입자를 구한다.
이사갈 집을 알아본다 (가계약x)
마음에 드는 집을 은행 방문해서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 물어본다..?
가능하다고 이사갈 집에 가게약을 맺는다..?
목적물 변경 신청하고 승인이 되면 원래 집주인이 저에게 돈을 돌려준다?
돌려받은 돈을 이사간 새 집주인에게 입금한다
ㅇ
3. 제가 잘 몰라서. 순서를 적어봤는데 이게 맞나요? 근데 제가 궁금한게 중기청 그거 처음에할때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입금을 바로 한걸로알고있는데 집주인은 저한테 정확히 어떤 시점에 돈을 돌려주나요?
4. 처음에 중기청할떄 1억3찬 원이였어요 임대 보증금이 대출금 9700 나왔고 3300이 제 돈이였었는데 그럼총 1억3천만원을 집주인이 저에게 돌려주는거고 이걸 새로 이사가는 집의 집주인한테 입금하면 되나요? 계약금만큼만...?
너무 어렵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 대출은 기본적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이사 시 목적물 변경하여 대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 은행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대출 조건과 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출금은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됩니다. 기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은 새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