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이 병원비에 보태려다 이런 일을 겪으셔서 자책감과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즉시 돈을 찾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금 회수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수사 의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신속한 형사 고소 및 계좌 지급정지 문의
경찰 신고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곧바로 원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검거되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사이트 화면 캡처,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모아 신속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아울러 송금한 은행에도 즉시 연락하여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금 회수와 실익
가해자가 특정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피해 금액 규모에 따라 소송 진행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다는 점은 사전에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책을 멈추시고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수사를 의뢰하세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자녀분을 위해서라도 꼭 기운 내시기를 바라며,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