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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고혹적인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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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교육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저는 피시방 야간알바생으로서 2024년 1월25일 00시에 교육을 받으면서 근로를 시작했고 25일 00~06시와 26일 00~06시에 기존 알바생에게 교육을 받고 그 후 28일 00시부터 혼자서 근무에 투입했습니다 그 후 2025년 1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직했고요. 이 경우에 25일 26일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시급도 전부는 아니어도 반 정도 쳐서 지급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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