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형부는 사망하셨고, 언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형부가 사망후 집정리중 현금 3.8억이 발견이 되어, 요양원에 계신 언니한테드렷습니다.
언니께서 요양원에서 동생인 저한테 요양비 및 장례비 치른후 남은금액은 다가지라며 현금 3.8억을 주셨습니다.
서류 작성은 언니가 글을 몰라 안하였고, 돈을 주는 장면을 요양원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언니에 전남편(돌아가신형부아님)의 아들2명(왕래가없던지 30년넘음)한테 엄마 만나도 보고 집 상속받으라고 작은아들한테 연락을하여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작은아들이 엄마와 면회후 요양원이랑 연락 도중, 엄마가 동생한테 3.8억을 준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작은아들이 엄마와 엄마 동생이랑 면회도 못하게 하고, 받은돈 3.8억을 엄마통장에 입금하라고 합니다. 동생은 줄 의향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언니라는 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상태어서 임의로 돈을 준 것이라면 처벌을 받을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문제는 형사처벌여부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별다른 법적 쟁점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될 이유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왕래가 없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친자라면 법정상속권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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