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 환급 받을시 불이익 있나요
매출감소로 인해 부과세 신고 후 환급대상 이 되었습니다
주의에서 환급 받을시 차후 과세때 관리대상 이 될수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매출이 줄어 환급 받 는건데 괜시리 불안하네요 ㅋ 세금은 적게 내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급받은 사실만으로 ㄱ사후관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대비 매입이 과다한 사업자인 경우, 다른 과세기간 대비 갑자기 환급세액이 급증한 경우에는 관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라 환급세액을 받은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근들어 매출감소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무근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 신고는 실질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며, 실제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발생하였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실질 거래에 따라 신고를 한 것이라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 감소가 확실하시고 각각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의 적격증빙이 확실하고 누락된 부분이 없다면 문제 없이 환급이 가능하십니다만, 세무서에서 환급 전에 환급여부를 항상 검토하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 매입이 많고 매출이 줄어서 일시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는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환급이라면 관리대상이 되지는 아니할 것 으로 보입니다.
실질거래시환급이라면 걱정하지 아니해도 될 것 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환급이 적법한지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누락혐의나 가공의 고정자산매입이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실제 매출누락이 없고, 매입자료에 이상이 없다면 환급으로 신고하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