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혹시 간이통관신청할때 590원 차이도
바로 처벌하나요? 244590원인 물건이 있는데 신고는 244000원으로 했어요. 590원차이도 잡아가나요? 얘네들이 통관이 좀 느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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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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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 또는 관세의 경우 추징할 세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부과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내국세 및 관세의 경우 1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고지 최저한으로서 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재훈 세무사입니다.
통상 국세청 행정업무는 금액이 기준이 되지만
말씀하신 590원 차이가 금액적 차이에 불과하다면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닌듯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