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오천짜리 상가를 증여 받으면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2020. 08. 13. 11:49

서울에 엘루체 백화점 2층에 일억오천짜리 상가를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이것을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아직 대출금액이 삼천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금액까지 승계를 하시면 부담부 증여가 됩니다. 사전증여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였을때

시가가 1억 5천이라면

질문자님의 증여재산가액은 1억 5천만원 - 3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 되는 것이며,

어머님은 채무액 3천만원 만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1억 2천 - 5천 x 세율 - 신고세액공제 = 약 679만원으로 계산됩니다.

2020. 08. 1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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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1. 대출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 2. 과거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3.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한 경우, 4. 감정평가 수수료와 10년 내 동일인에 대한 증여(1천만원 초과) 는 0이라는 전제하에 계산한 세액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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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차입금 3천만원을 승계하는 조건)

      (1) 증여세

      증여재산 1억 2천만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증여세율 : 1억미만 10%

      산출세액 700만원

      (-) 신고세액공제 21만원

      납부할세액 679만원

      (2)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3천만원에서 취득가액 xxx원과 필요경비 yyy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후 소득세법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차입금 3천만원을 승계하지 않는 조건)

      증여재산 1억 5천만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증여세율 : 1억미만 10%

      산출세액 1,000만원

      (-) 신고세액공제 30만원

      납부할세액 97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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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평가액이 1억 5천이 확실할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므로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따로 없으시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5천만원을 뺀 1억원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약 1천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아직 대출금액이 남아있으므로, 해당 대출금액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를 하실 경우 그 세액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나누어 과세되므로 세액이 절감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시의 양도세액은 현재 정보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그 절세방안을 컨설팅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08. 1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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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간 다른 증여를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출 3천만원을 부모님이 계속 갚으시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은 1억오천이라 가정한다면 성인이시라면 5천만원 공제되어 1억이과세표준이 되며, 1억까지는 증여세율이 10%이므로 산출세액은 천만원정도 됩니다.

          대출까지 넘겨받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게되며 증여가액은 1억2천이되어 산출세액7백만원이되며 나머지 대출 3천만원은 부모님이 늘푸름님에게 부채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모님께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2020. 08. 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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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금을 승계 안하시고, 건물만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970만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대출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일 경우에는 3천만원 채무를 이전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나머지 증여부분인 1억 2천(1억5천 - 3천)은 증여세로서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3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건물에 대한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며, 1억 2천에 대한 증여세는 679만원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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