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모님이 제 명의로 적금을 대신 부어주셨습니다.
조부모님께서 1000만원 넘게 주택청약을 계속 부어주고 계셨는데 나중에 이 돈을 찾을 때 증여세나 상속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송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부모님이 손자녀 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부모님이 해당 계좌에 입금된 내용이 바로 국세청으로 통보되지는
않으나 향후 해당 에적금의 만기 또는 조부모님의 유고시에 상속세 세무조사에
따른 증여 내용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손자 명의의 주택청약을 조부모님께서 납입하고 계시다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