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로 일하고 있는데 종소세 준비랑 경비 기준 알고 싶습니다.
몇 년전까지 직장다니다가 지금은 프리로써 뛰고 있는데요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종합소득 신고를 앞두고서 이게 맞나하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두 모아 놓기는 했지만 어떤 비용까지는 경비로 인정되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한 상황이네요. 업무에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통신비와 교통비 같은 항목을 어느 선에서 나눠 기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개인 생활비와 일 관련 지출이 섞이지 않도록 계좌와 카드를 분리하라는 조언을 들었는데 중간에 섞인 내역을 깔끔하게 정리한 경험이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거래처에 청구하고 받은 금액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수입 시점과 통장 입금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신고에 어떻게 반영하셨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시녹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차량유지비, 기업업무
추진비, 통신비, 여비교통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영수증을 모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건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구비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분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통장 입출금내역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년 5월에 1년간 지출한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경비로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사실상 많은 절세가 가능하며 추후에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