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강한매미91

강한매미91

깡통전세 관련(집주인 입장) 문의입니다

깡통전세 발생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단 세입자에 의해 집이 경매 넘어 갈 것같은데 경매로도 전세금을 줄 수가 없는데 경매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께서 3채 정도 가지고 계신데 다 같은 상황입니다. 이중 1채에 대해 경매가 시작되려는 것같고 재산명시를 하라고 법원에서 문서가 온 것같습니다. 그외 별도 재산은 차량 1대 말고는 없으세요.

뉴스에 나오는 깡통전세를 아버지가 당사자시라니 저도 참 놀랐는데 자식으로서 이후 법률절차는 확인해봐야할 것같아 문의드립니다ㅠㅠ

세입자에 의해 경매된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아버지는 지금 근로소득이 있으신 상황인데 급여가 적어서 변제가 어려운 상화인데 이후 급여압류라든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등으로 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이후에도 잔존하고 있는 채무는 나머지 다른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경매 실행을 통해서도 변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물건지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외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