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관련과 거기에따른 합의사항이궁금합니다

남편이 10년이넘게

생활비를 주지않아

혼자 벌어 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

2025년에

암진단에 그만 직장도그만둬서

우선은 건강회복에만 신경쓰고있는데

이제는 벌써 1년 3개월을 쉬면서 병원생활과 비싼 고가의 비급여

주사를 맞다보니 돈이 금방보험금도 사라지네요.

이런지경인데도 매달 100만원이라도 주라는데도 꼴랑 첫달 100만원주고 둘째달50만원주고 안줘요.

그것도 이혼사유에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본인의 건강상 이유로 금전이 필요한 부분을 배우자가 부양하지 않는 것인데, 이전부터 생활비에 대해서 미지급해왔다면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