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던데 어떤게 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부에서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던데 어떤게 변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학, 전근, 질병외에 육아와 양육등 현실적으로 거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부득이한 사유까지 실거주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맹을 맺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인해 세부담이 커졌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거나 거주,비거주 구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예외사유를 보완하고 전월세 시장의 부정적인 파급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과세 요건을 다듬는 보완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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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한 뒤 부득이하게 바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제도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온 정책은 없습니다.

    실거주 인정 범위 만 넓어진다고 나와 있으니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