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제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도 문제없나요?

2020. 01. 22. 14:07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하다보니 제가 모르는 내역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든 궁금증인데, 타인이 실수든 고의든 제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저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액수가 적으면 별일 없겠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 신고되어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혹 현금영수증에 탐이나서, 손님이 발급받지 않은 것을 캐셔가 가족명의등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국세청 탈세제보 쪽으로 가서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미발급 쪽으로 넣은게 좋겠습니다. 이 코너가 현금영수증은 미발급만 있는데요, 이부분도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신고하는게 맞겠습니다.(엄밀히 다른사람 명의로 발행했다는 항목은 없지만, 미발급으로 신고 하는게 맞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나 실수라면 쉽게 증명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수정하려면 홈택스 혹은 국세청 126으로 문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01. 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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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급하게 등록하다보면 유사한 번호로 잘 못 등록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긴 합니다. 이 경우에 등록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타인이 등록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현금영수증 등록액은 본인의 사용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적용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금액이 커서 눈에 띄는 경우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차원을 떠나서 타인의 재산권을 임의로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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