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급하게 등록하다보면 유사한 번호로 잘 못 등록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긴 합니다. 이 경우에 등록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타인이 등록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현금영수증 등록액은 본인의 사용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적용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금액이 커서 눈에 띄는 경우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차원을 떠나서 타인의 재산권을 임의로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