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르는 사람이 제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아도 문제없나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하다보니 제가 모르는 내역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든 궁금증인데, 타인이 실수든 고의든 제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저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액수가 적으면 별일 없겠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 신고되어있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혹 현금영수증에 탐이나서, 손님이 발급받지 않은 것을 캐셔가 가족명의등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국세청 탈세제보 쪽으로 가서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미발급 쪽으로 넣은게 좋겠습니다. 이 코너가 현금영수증은 미발급만 있는데요, 이부분도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신고하는게 맞겠습니다.(엄밀히 다른사람 명의로 발행했다는 항목은 없지만, 미발급으로 신고 하는게 맞겠습니다.)

      작은 금액이나 실수라면 쉽게 증명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수정하려면 홈택스 혹은 국세청 126으로 문의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급하게 등록하다보면 유사한 번호로 잘 못 등록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긴 합니다. 이 경우에 등록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확인하지 못하고 타인이 등록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현금영수증 등록액은 본인의 사용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적용 배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금액이 커서 눈에 띄는 경우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차원을 떠나서 타인의 재산권을 임의로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