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성성립하나요제발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통매음 고소를 먹고
폭로글을 썻는데요 사진에서쓴글이전부인데 특정성이 성립하는지궁금합니다. 한블로그 유튜브등등 밖에안썻고 피해자 실명 등등 블로그이름을쓰지않았습니다
위상황을 봤을때 특정성이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구체적이 내용을 봐서는 특정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지칭 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블로그, 유튜브를 운영한다는 것 외 다른 정보가 없어 이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