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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멧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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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성립하나요제발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통매음 고소를 먹고

폭로글을 썻는데요 사진에서쓴글이전부인데 특정성이 성립하는지궁금합니다. 한블로그 유튜브등등 밖에안썻고 피해자 실명 등등 블로그이름을쓰지않았습니다

위상황을 봤을때 특정성이성립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구체적이 내용을 봐서는 특정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지칭 하는 자가 누구인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블로그, 유튜브를 운영한다는 것 외 다른 정보가 없어 이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