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해서 알려주세요!!!!

도로교통법 154조 제 2호 제 43조 자동차보상보장법46조 제3항2조

제8조 본문 형법 제 37조 제 38조

제 70조 제1항 제69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 334조 1항

을 위반햇는데요 벌금 100만원이 나왓는데요

벌금 안 내면 1년6개월 산다는 소리를 들엇는데요.. 맞나요?? 저 법령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벌금 100만원이 나왔다면 벌금만 내면 되고, 징역을 사는 일은 없습니다.

    벌금미납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지만 징역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착오가 있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벌금을 미납한다고 징역을 살게되시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