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보호법이 뭐를 말하는 거에요??
친구가 갑자기 채무자 보호법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존재하는 건가요? 존재한다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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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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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재훈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친구분이 말씀하시는 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에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법은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개인금융채권 추심 시 준수사항, 채무조정 기타 채권금융회사(주로 은행입니다)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보호법이라고 하면 어떤 법을 말하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최근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