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결론(변상금 가능성)
국유재산은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면 ‘무단점유자’가 되고 변상금(통상 사용료·대부료의 12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의(몰랐다)는 보통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도 실제로 영업하며 점유·사용 중이면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직접점유), 임대인도 간접점유자로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즉시 할 일(대응 순서)
캠코/관리청에 확인: “국유지(토지)인지, 건물까지 국유인지, 무단점유 면적·기간, 현재는 ‘사전통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 통지(내용증명 권장): 제3자의 권리 주장(국유재산 안내)을 받았음을 알리고, 임대인이 사용권원(사용허가·대부)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세요.
변상금이 예정/부과되면 분할납부·유예 요청도 검토(최대 5년 범위)
3. 임대인(건물주)에게 청구 가능성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유지 문제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이전이 불가피해지면 차임감액·계약해지도 사안에 따라 검토됩니다. 인테리어 등 비용은 종료 시점에 유익비 상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전액 보전은 별도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