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법확고한치즈불닭
제법확고한치즈불닭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이후 14일 이내 알바비 지급 질문

해고를 당한 경우 14일 이내에 남은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만약에 신고를 하게되면 그 가게는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해서 신고하시거나 온라인으로 노동포털에 들어가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14일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임금체불사실 확인 및 기한 내 지급을 명령하게 되며,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