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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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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게 되면 3일이내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혼인신고서에 이름을 잘못적었다고 합니다. 혹시 실수 기재인데 3일이내 취소가능하냐고 물어보네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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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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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서가 접수되면 취소는 불가합니다. 이름을 잘못기재했다면 담당공무원과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서에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의 효력 발생​
    • 혼인신고는 ​호적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혼인신고서가 접수되면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며, 호적부에 기재되는 것은 효력 발생의 요건이 아닙니다(대법원 1981. 10. 15. 선고 81스21 판결).

    2. ​잘못 기재된 경우의 처리​
    • ​정정 신청​: 혼인신고서에 이름 등 중요한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신고서의 기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 ​호적정정​: 만약 호적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 호적정정 절차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호적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취소 가능 여부​
    • 혼인신고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단순한 기재 오류로 인해 신고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혼인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예: 강제 혼인, 중혼 등)에는 법원에 혼인 무효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혼인신고서에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 절차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접수 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한 기재 오류로 인해 신고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정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혼인 신고를 취소할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서 직권 정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