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게 되면 3일이내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혼인신고서에 이름을 잘못적었다고 합니다. 혹시 실수 기재인데 3일이내 취소가능하냐고 물어보네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서가 접수되면 취소는 불가합니다. 이름을 잘못기재했다면 담당공무원과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서에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혼인신고는 호적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혼인신고서가 접수되면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며, 호적부에 기재되는 것은 효력 발생의 요건이 아닙니다(대법원 1981. 10. 15. 선고 81스21 판결).
정정 신청: 혼인신고서에 이름 등 중요한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신고서의 기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
호적정정: 만약 호적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 호적정정 절차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호적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신고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단순한 기재 오류로 인해 신고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예: 강제 혼인, 중혼 등)에는 법원에 혼인 무효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 절차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접수 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한 기재 오류로 인해 신고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정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혼인 신고를 취소할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서 직권 정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