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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달콤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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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질병때문에 힘들어서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권고사직 처리를 해줄테니 실업급여를 받으라기에

권고사직이 아니기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실업급여 수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만료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제 원래 계약일이 4월인데, 2월로 처리한다기에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사측과 제가 합의해서 근로계약서상 원래 계약만료일인 4월에 계약만료로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아도 위법하지않고 정당한 사유로써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수급을 거부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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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4월 이고, 4월에 퇴사한다면 기간만료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만료가 4월이라면 4월로 계약만료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원래 계약만료일인 4월에 계약만료로 그만둔다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4월이라면 해당 시점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당초 사직을 한 것은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이 4월 말이라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