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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는 제가 직접 추진 한 적이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업을 하기 싫어서 안하겠다면 그냥 말소 하면 될 거 같은데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는 임대사업자 말소에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 사업의 경우 이미 임대차 계약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그 의무 기간을 마무리하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소한 후에 말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자진하여 말소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의무 기간 내에는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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