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모님 한분을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월 300만으로 책정되어있고, 출가외인 입니다.
아바지의 소득이 재작년까지 컸다가, 작년부터는 간간히 알바로 일당 12만원정도 받고계십니다. (일용직 아니면 프리랜서로 신고 되고있는것같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6개월에 한번?3개월에 한번 정도 발생됩니다.
1. 현재 국민연금 타고 계시는데, 아버지의 소득이 연 얼마까지 잡혀야 피부양자 취득 취소가 안되나요?
2. 아버지 기준으로 같이 살고있는 어머니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될까요?
3. 1번질문에서 국민연금 타고계시는게 확실치않은데, 한도라던지, 안받고계시다면 연 소득이 얼마안넘어야하나요?
4. 제 밑으로 피부양자가 등록될시 보험료가 오르나요?
5. 아버지가 개인사업자가 있으신데 매출이 1원이라도 잡히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는걸까요?
6. 피부양자 등록했다가 취소사유가 발생해서 취소되면 뱉어내야하는 세금이나 보험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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