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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부모님 한분을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입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제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월 300만으로 책정되어있고, 출가외인 입니다.

아바지의 소득이 재작년까지 컸다가, 작년부터는 간간히 알바로 일당 12만원정도 받고계십니다. (일용직 아니면 프리랜서로 신고 되고있는것같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6개월에 한번?3개월에 한번 정도 발생됩니다.

1. 현재 국민연금 타고 계시는데, 아버지의 소득이 연 얼마까지 잡혀야 피부양자 취득 취소가 안되나요?

2. 아버지 기준으로 같이 살고있는 어머니의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될까요?

3. 1번질문에서 국민연금 타고계시는게 확실치않은데, 한도라던지, 안받고계시다면 연 소득이 얼마안넘어야하나요?

4. 제 밑으로 피부양자가 등록될시 보험료가 오르나요?

5. 아버지가 개인사업자가 있으신데 매출이 1원이라도 잡히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는걸까요?

6. 피부양자 등록했다가 취소사유가 발생해서 취소되면 뱉어내야하는 세금이나 보험료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사실상 없으며, 근로,일용,연금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질문자님 피부양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보유와 근로 내지 프리랜서 소득 발생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1) 아버지 소득 한도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요건의 핵심은 연간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입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연금소득도 합산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 5백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불가입니다.
    따라서 간헐적 알바로 신고된 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이고 국민연금 포함 총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유지 가능합니다.

    2) 어머니 소득이 있는 경우 영향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올리는 데 어머니 소득은 직접적인 제한 요건이 아닙니다.
    피부양자 판단은 개별 기준입니다.
    다만 어머니가 고소득자여서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다른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등록 불가 사유는 아닙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 5백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불가

    3)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른 차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 포함 총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 합계 5백만원 이하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4) 피부양자 등록 시 질문자님 보험료
    귀하의 건강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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