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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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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및 명의변경 관련 세무 문의..

제가 현재 시골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다음달에 새로 전매한 분양권의 아파트 잔금이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주택 (현재 부동산에 4.5억원 정도에 내놓음)의 명의를 변경해서 LTV한도도 늘리고, 현금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하는데,

고모(아버지의 동생)와 제 친어머니, 두분 중 한분께 명의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1. 이때 두분중 어느쪽에 명의변경 했다고 해서 세금이 더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의변경 후, 상대방(어머니 또는 고모)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주택 매매금을 송금해야 할듯 한데,

2. 주택 매매금액은 어느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법적 기준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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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어머니(직계존속)이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는 도움이 됩니다.

      2. 단독주택이라면 공시가격으로 거래하시면 되며, 공동주택이라면 매매사례가격 또는 감정가액 기준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