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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날다람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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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얼마안됐는데 휴게를 보내요

하루 10시간 근무하는데 출근한지 1시간됏는데 휴게1시간을 보내는데 맞는건가요? 휴게시간지나고 8시간을 게속 일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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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10시간 체류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근한지 1시간 만에 휴게 1시간을 부여하고, 나머지 9시간 동안 휴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상기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의 도중에 있으므로 휴게시간의 부여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필요 시 근로계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가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