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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구마감자호박
안녕하세요.
근로자 B
퇴직일 25-03-31일 경우
퇴직정산할 시 25.01.01 - 25.03.31 동안 지급한 4대보험료+4대보험료 정산분 모두를 합한 금액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히는게 맞는거죠!?
ex) 25년 1월~3월 고용보험 18,300x3개월 + 3월 고용보험 정산액 8,010원 = 62,910
아니면 정산액은 포함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재직기간동안 납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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