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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숙련된코브라64
숙련된코브라64

출산 결혼 증여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2021.09.25 결혼했으며 2022.02.22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결혼 및 자녀 출산 증여 1억 공제 기한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 아파트 처분이 늦어져 2024.06.20일쯤 8,000만원을 증여받을거 같습니다. 일단 2년은 지났으나 신고기한은 3개월인데 이런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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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혼인/출산증여공제가 최대 1억까지 적용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볼 때, 증여일과 혼인신고일 또는 출산일이 2년 내의 기간이 아니므로 1억의 공제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공제인 5천만원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0년 내 다른증여 없음을 가정)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혼인신고나 출생일 이후 2년이내에 증여를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2년이 지나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출산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증여일이 2024.06.20인 경우 혼인일 및 자녀 출생일 이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2024.01.01. 이후 증여를 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혼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하며, 자녀출산증여재산 공제의 경우 자녀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자녀 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자녀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자녀 출생후 2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셔야 1억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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