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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다향제비53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그룹사 전출로 인한 고용 승계를 받을 경우, 해당 직원들은 4대보헝 상실신고 후 다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될텐데요.
이럴 경우 시용으로 3개월 적용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시용평가 후 시용종료를 하게되면 부당해고인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제조건이 종전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는 것이므로 4대보험 상실ㆍ취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시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시용평가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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