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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향제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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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전출로 인한 고용 승계 시, 시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룹사 전출로 인한 고용 승계를 받을 경우, 해당 직원들은 4대보헝 상실신고 후 다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될텐데요.

이럴 경우 시용으로 3개월 적용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를 한다는 것은 종전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므로 시용근로자의 불안전한 지위를 갖게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시용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시용계약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