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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22.03.24

만약 경찰고소시 상대방이 잘못이잇는데도 불과하고 증거불충분으로하여 무죄로 판결이된다면 절역으로

상대방이 절무고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저도이사람을 무고죄로 (검찰청)고소한상태이구요 이런경우 역전환이될수잇는경우도잇나요??상대방이역고소할수잇는게 뭐가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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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게되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불춘분이라면 어느정도의 사실관계는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