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캐디들은 근러 계약서 쓰지도 않는데 세금 내야되나요?
캐디는 근로 계약서 쓰지도 않고 한달에 얼마나 일한지 모르는데 세금을 내야되는게 맞나요?
심지어 현금으로 받는데다가 알 방법이 그냥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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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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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납세의무 있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 역시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적을뿐 납세의무 역시 있습니다.
추후 다양한 형태로 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나 기재하신 것처럼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