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사유로 벌금형 납부연기 가능할까요?

현재 대학생입니다. 대포폰 관련해서 벌금형 200만원을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부연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허락이 될지 궁금합니다.

  1. 정신과 내원 중 - 일하기가 힘들 정도로 정신과적으로 힘듬

  2. 수능 시험 준비 중 - 약식명령 일짜와 수능 날짜가 가까움

  3. 재산이 없음

이와 같이 벌금형 납부연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납부연기 심사를 빡빡하게 하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장애가 있는 자,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자 등의 경우에 납부연기가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의 사유로는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