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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위반 사문서 위조 벌금에 관해서

제목 대루구요. 형사 사법 포탈에 보니 전자거래 금융법위반은 300 사문서 위조는 200 약식 기소 되엇는대 분핳 가능및 연기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에 수급자라 일시불로 낼형편도 안되고 재판이끝나면 벌금이 내려갈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약식기소로 벌금이 확정되더라도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기는 가능합니다. 장애인·수급자 사정은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되며, 일시불 납부가 곤란한 경우 그대로 체납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되면 벌금 액수 자체가 자동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 분할납부 및 연기 가능성
      형사절차상 벌금은 검찰청에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지위, 소득·재산 상황을 소명하면 월별 분납이나 일정 기간 유예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재판을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의 조정입니다.

    • 벌금 감액 여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고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벌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 전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양형 사정을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벌금이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은 오히려 형이 유지되거나 불리해질 위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 대응 방법
      현재 단계에서는 검찰청에 즉시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기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소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사정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에 대해서 연기가 어렵다는 점은 앞서 수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해당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 별도 신청하여야 하고 장애인이라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고려하여 벌금 분납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분납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은 사안입니다만,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동종전과가 있는 등의 경우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은 벌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분납)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