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생 벌금 분납 가능할까요.???
현재 700만원 벌금을 납부 해야 하는데 대학생이라 한번에 전부 납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집행과에 전화를 해보진 않았는데 괜히 물어봤다가 불이익이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대학생인 점에서 벌금 분납 안될까요 제가 실업급여를 그전에 받은적은 있는데 기간은 끝나서 해당이 안될 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분납이 가능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따라서 단순히 대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분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납부 대상자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러한 사유를 입증하여 벌금의 분납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문의하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