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못하게 하면 계약기간 까지만 해도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의사를 2024년 3월 11일날 구두로 전달했으나
그게 무슨말이냐 안된다 하더라도 12월까지라고
말씀하셔서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갑갑한건 병원 사정을 모르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바로 4월에 나가겠다는것고 아니고
6월 안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씀드린건데
무슨 6월이냐고 12월까지 해야하다고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12월까지 해야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퇴사 후 배우고 싶은 공부계획도 있고 이사계획도 있다고 말씀드리니 자취 생각 없다고 말씀드려도 쌤 나이면 돈주고도 자취하는 나이고 자취하는 부분 지원해주겠다고 공부는 주말에 해도 되지않냐며
본인 의견만 밀어붙이신 뒤에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팀장이니까 6월은 너무 짧은가?
저도 다시 생각하고 3월18일에 다시 원장님께 찾아가
다시 이야기 해보자고 말씀드렸더니
갓 들어온 신입 선생님의 업무 속도가 마음에 안드셨는지
저에게 뜬금없이 화를 내시면서 신입 선생님을 완벽하게 인수인계 못시키면 퇴사도 안되고 중간 지점 이야기
못한다며 원장님 마음대로 하실려고 하는데
신입 선생님들이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원활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경력직을 채용하거나 관련 전공자를 채용했어야하는 부분인데 아예 비전공자에
무경력직을 채용하신거면 원활하지 못하는 부분은
감수하셔야하는게 아닌지 그리고 사람마다 업무를 해결하는 속도라던지 우선순위를 생각하는건 다 다르지 않나요?
이게 왜 제가 퇴사를 못하는 이유인지도
이해되지않습니다. 심지어 계약기간은 6월19일이여서
저도 제 나름 시간 계산 다 하고 말씀드린건데 이 때까지라고 말씀드린건데
제가 팀장이라 인수인계는 완벽하게 해야하니 인수인계
받은 사람들이 원활하게 업무 할려면 최소12월이라고
말씀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왜 그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두로만 해놓은 상태여서 문자로 보내야 효력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퇴사수리를 안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고 민법 제660조에서 규정한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한편,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바로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래 계약기간까지만 일하면 더더욱 문제 없습니다. 사용자의 퇴사수리라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후임자를 교육시키고 1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