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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2.07.31

이런경우 유아약취유인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이가 이혼후 반년동안 아빠가 저에 대해서 주3.4회 욕을 하고 아이가 자신을 무서워하는걸 이용해서 아이가 면접교섭을 간다는 얘기를 하면 몇시간 있다가 아이가 혼자있는 방에 가서 다시 물어보는식으로 아빠한테 두번씩이나 해야만 갈수있도록 해서 한달에 두번 보기로한 면접교섭을 아이는 매번 온다고 얘기했지만 아빠한테 온다고 했으니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면 그후로 아이가 못간다는 식으로 계속 연락이 와서 한달에 1번씩밖에 못봤어요 반년이 지난후에야 그런사실들을 알고 아이가 아빠가 무서워서 간다는 말을 못해서 못갔다고 하니 그냥 정해진날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은 한달에 두번씩 보고 있어요 그런데 초4학년 아이가 학교부적응으로 힘들어해서 4월 중순에 심리상담소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아빠가 엄마에 대해 욕을 쓰고 자신만 엄마편이라는 생각에 가정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크게 나왔고 정서적 소외감.우울감도 정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런상황인데도 양육자는 아이의 심리치료도 하고 있지않고 학교에 적응할수있도록 학교측에 집단상담 같은 프로그램도 요청도 하지않고 해서 제가 학교담임하고 한달에 두번정도 통화를 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고 아이의 3학년 친구들을 하교후나 주말에 놀수있도록 계속 약속을 만들어서 애들을 데리고 놀려는 다니는등.. 아이가 혼자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했어요 지금 여름방학이라 저희집에 아이가 왔는데 엄마랑 계속 지내고 싶다고 해요 아이를 아빠집에 보내지 않고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양육권변경 신청을 해야할거 같은데 이런경우 유아약취유인으로 곤란하게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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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법적 절차를 밟아 양육권을 변경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미 엄마집에서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보내지 않더라도 약취유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아동학대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양육권변경신청을 하는 것인바, 약취유인의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