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는데 이혼사유가되나요?

와이프가 퇴근 후 집에오면 아무것도 안하고 청소나 빨정리를 안해서 많은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이혼사유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하겠지 했는데 인제 더 안하고 신경도 안쓰는데 같이살기 힘듭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28490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사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가사업무를 태만히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정행위나 기타 유기행위 등으로 볼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안만으로 이혼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의 가계소홀로 부부간 신뢰 및 유대관계가 상실되었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