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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혜택이 피부양자 6개월 주거로 변경했다는데요, 그 전엔 조건이 어떤가요?
외국인 피부양자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피부양자를 필요에 따라 등재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피부양자 혜택을 보게하려면 국내 6개월이상 거주자로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조건이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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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과학하는 북극곰입니다.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하고, 가입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피부양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거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려면 적어도 90일 이상의 체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관련 정부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