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학하는 북극곰입니다.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하고, 가입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피부양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거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려면 적어도 90일 이상의 체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또는 관련 정부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