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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열정적인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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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추행 신고시 경찰 피의자 특정 및 연락 시기

7월 초 쯤 클럽에서 이동하는 중 실수로 제 손과 여성의 엉덩이가 접촉 했습니다. 당시에는 심각성이나 추행이 될 수도 있다는 인지가 없어 계속 이동했고 잠시 밖을 나가 클럽 바로 앞 가게에서 물건을 산 후 다시 클럽으로 돌아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득 해당 여성이 신고를 했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힘이 듭니다.. 제가 클럽에 머무는 동안은 경찰이 방문 했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 클럽에 문의해본 결과 cctv 보존일은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여성이 신고를 했다면 경찰이 cctv와 결제 내역등을 추적해 저에게 언제 쯤 연락이 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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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여성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C씨티비나 결제 내역을 토대로 본인에게 연락이 오기까지 2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고 특히 해당 공간이 어둡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계속하여 드나드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당사자 특정이 다른 사건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이 cctv 보존일 내 신고를 하였다면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 및 cctv 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시간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3개월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달 이상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시기 때문에 지금에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해도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신고가 되었다면 이미 연락이 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