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세율이 다른가요?
예를들어 원천 연봉이 똑같이 7000만원이라 가정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원천징수하는 세율이 다른가요?
세금 다떼고 실제 손에받는 금액이 차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기준이어떻게되는지요?
인원수,연간매출기준인건지..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득세율은 6~42%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진 않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세법상 정해져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등이 구분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세를 징수합니다.
2. 대기업이라는 것은 세법에 별도로 없고,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정의를 따릅니다(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대동소이 하나 일부 범위의 차이가 있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 되는 세금의 계산은 원칙적으론 회사 규모와는 관계없으나 중소기업 및 청년 등 지원책의 일환인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대상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세액은 부양가족 등 고려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원천징수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라는 기준에 의해 일정하게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율도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에 의해서 동일하게 정산되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는 없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분은 기업의 매출, 자산 등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법과는 다소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세액은 지급받으시는 월 급여액과 기본공제대상자 수에 따라 간이세율표에 따른 세율에 의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기준 요건이 다르며 어떤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금액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같은 근로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라 원천징수를 많이 하고, 중소기업이라
적게 원천징수를 한다면 근로자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것 입니다.
지급하는 기업의 형태와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동일연봉, 동일한 부양가족 수라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원천징수 세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원천징수 세액의 80%/100%/120%를 징수하도록
선택 할 순 있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기준은 적용하는 법에 따라 다르지만
중소기업법 상 구분은 매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