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계약진행중인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
현 주택소유자 A
매매계약체결 25.5.30 - 매도인A-매수인B
매매잔금일 25.8.30
임대차계약체결 25.5.30- 임대인을 A로- 임차인C
전세잔금일 25.7.30
이런경우 임차인C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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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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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현 소유자가 임대인이며 해당 주택에 근저당 등 대출 설정이 없는 등기상 안전한 물건이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실행 당시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등기상 소유자이며,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요건(전입신고, 확정일자)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보증 승인 및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에 매매계약이 존재할 경우,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니 미리 은행에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