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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에뮤284
쿨한에뮤28420.11.20

증여받은 돈 인출했다가 재입금

약 1년전에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하고 할머니께 약 5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제가 직계손주?입니다)

그때 당시에(작년 12월 중순) 현금으로 전액 인출했었는데 딱히 사용할 일이 없었고 코로나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며칠전에 전액 재입금을 했습니다.

고액이체라 추후에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추가로 세무서에 신고할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이라 소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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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과거 10년내에 증여받은 게 없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로부터 대가없이 현금을 받았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현금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이후 반환하는 경우에도 다른 증여로 볼 수 있는것입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까지는 증여공제가 되므로 다른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부과될 거 같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 완료된 재산이므로 특별히 문제될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더라도 증여세 신고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을 당시에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증여받은 예금을 인출 후 재입금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까지 처리되어 출처가 완벽히 입증되는 금액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출금하여 본인 명의로 입금하였다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다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라면 증여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