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달급여를 연차수당ㆍ연장수당합쳐서 480만원받았는데 소득세.건강보험료얼마내야되는건가요?

제가 이달에퇴사를하면서 급여가15일지급이라 오늘왔는데 이달급여명세서를 봤는데 못 쓴연차랑 연장수당합쳐서 480만원잡혀있는데 퇴직금아니구요. 건강보험료랑소득세가이상해서요 건강보험료랑 소득세얼마나와야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수당을 합산하여 과세급여가 48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170,160원이며,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가 1인이라면 근로소득세는 307,420원, 지방세는 30,7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