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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독수리146
제가 이달에퇴사를하면서 급여가15일지급이라 오늘왔는데 이달급여명세서를 봤는데 못 쓴연차랑 연장수당합쳐서 480만원잡혀있는데 퇴직금아니구요. 건강보험료랑소득세가이상해서요 건강보험료랑 소득세얼마나와야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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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수당을 합산하여 과세급여가 48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170,160원이며,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가 1인이라면 근로소득세는 307,420원, 지방세는 30,7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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